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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월 20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2022. 4. 15.

2022년 4월 20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4월 20일부터 교통법규가 변경되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인상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확대
  •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일부 복지시설 → 모든 복지시설)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추가된 보호구역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
  •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 외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까지 확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외에 노인 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전용 쉼터 인근 도로까지 확대

*30km/h 이상으로 주행 시 최소 7만원이상의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

자세한 규정

  •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 위반 시 범칙금+보험료 인상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인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미 정지 시 보험료 인상+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6만 원~16만 원)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 의미
  •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or 일시정지 해야 함

자세한 규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
  •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안 됨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필요에 따라 2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보행자 범주 확대

  •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외에도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 확대
  • 각종 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 명확화

보도통행 가능한 보행자

  • 유모차
  • 전동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 마트용 카트
  • 택배기사용 손수레
  • 노약자용 보행기

우회전 시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간주)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주행 불가 (단속대상)

자세한 규정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 우회전한 차량은 범칙금 부과 대상 (횡단보도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도 포함)
  • 위반 시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려서 출발한 경우도 범칙금 부과 (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 기존 13개 규정 외에 13개 규정 추가
  • 공익 신고(국민신문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 예정

자세한 규정

  • 진로변경 : 신호 불이행,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불이행 등
  • 이륜차(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안전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
  •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자세한 규정

  •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 도입
  •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가능
  •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위 사항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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