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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2월 18일 거리두기 결혼식 장례식장 인원제한

2021. 12. 18.

 

정부가 12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결혼식, 장례식장 인원 제한도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는데요. 시행기간 동안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까지 허용하고, 전국 공통으로 영업시간이 9시·10시로 제한됩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8일 (토) ~ 2022년 1월 2일 (일)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인원

  • 전국 백신접종 완료자만 4인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단체 중 미접종자 1인 예외 없음, 백신 완료자만 4인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카페 운영시간

  • 식당·카페 : 오후 9시까지

     * 미접종자는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시설 운영시간

  •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 21시 
  •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안마소, 학원 → 22시

 

행사·집회 규모 제한

  • 모임·행사(집회 포함)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자로만 구성
  • 국제회의·학술회의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자로만 구성
  • 돌잔치 : 4㎡당 1명 + 모임 행사 기준 적용,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자로만 구성
  • 결혼식 : ①또는 ②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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