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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수선충당금 전월세 조회방법

2022. 11. 4.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 납부하실 텐데요.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 정도만 살펴보고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납부한 금액을 이사할 때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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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미리 준비해두기 위해 일정 금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적립해두었다가 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수리, 아파트 도색, 주차장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의 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리, 보수를 위한 비용이므로 납부의무자는 주택소유자 (집주인)이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여 주택 거주자(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즉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건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비를 사용자(세입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것을 잊었을 경우에는 퇴거 후 10년 이내 기간이라면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하실 땐 꼭 이런 특약사항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확인방법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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