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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

2021. 11.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녀가 있는 모든 경기도 거주민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15일부터 도내에 공립, 사립학교 재학생에게 교육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회복 지원금을 마련하였는데요, 경기도 도내에 있는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와 인가 대안학교까지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은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희망 학부모(보호자)가 10월 15일부터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후 지급됩니다.

그럼 바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 지원금 1단계

  • 신청기간 : 2021.10.15(금) ~ 2021.10.26(화)
  • 신청방법 :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 희망 학부모(보호자) 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교육청 지원금 2단계

  • 신청기간 : 2021.11.15(월) ~ 2021.12.31(금)
  • 신청방법 : 1단계 신청이 완료된 학부모(보호자) 신청기간 내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진행.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화면

1. 경기도 지역화폐앱 실행 → 메인 → 경기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금 신청하기

 

 

교육회복지원금 지역신청

2. 신청 지역 선택

 

 

본인인증 및 신청

3. 개인정보 인증 → 신청하기 → 신청 결과 조회

 

4. 본인 인증 및 카드작성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 예정

 

경기도 교육회복 지원금 사용처

  • 교육회복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제외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교육재난 지원금 사용기한

  • 2021.11.15(월) ~ 202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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